🏠 2026년 요율 반영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반전세 법정 상한 요율 기준 수수료 계산
매물 종류
주거용(전용 85㎡ 이하 + 부엌·화장실·욕실 완비) 기준입니다.
업무용이거나 85㎡ 초과 시 상가·토지 요율을 선택하세요.
업무용이거나 85㎡ 초과 시 상가·토지 요율을 선택하세요.
거래 유형
거래금액
만원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요율 설정
적용 요율
%
법정 상한 요율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법정 상한 요율
법정 상한 수수료
최종 수수료
부가세 포함 (VAT 10%)
* 실제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지역·협회별 실제 적용 요율은 상한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아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기준 전국 공통 법정 상한요율입니다.
아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기준 전국 공통 법정 상한요율입니다.
주택 - 매매·교환
| 거래금액 | 법정 상한요율 | 한도액 | 적용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3천만 → 최대 18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1억 → 최대 50만원 |
| 2억~9억 미만 | 0.4% | 없음 | 5억 → 최대 200만원 |
| 9억~12억 미만 | 0.5% | 없음 | 10억 → 최대 500만원 |
| 12억~15억 미만 | 0.6% | 없음 | 13억 → 최대 780만원 |
| 15억 이상 | 0.7% | 없음 | 20억 → 최대 1,400만원 |
주택 - 임대차 (전세·월세·반전세)
| 거래금액 | 법정 상한요율 | 한도액 | 적용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3천만 → 최대 15만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8천만 → 최대 30만원 |
| 1억~6억 미만 | 0.3% | 없음 | 3억 → 최대 90만원 |
| 6억~12억 미만 | 0.4% | 없음 | 8억 → 최대 320만원 |
| 12억~15억 미만 | 0.5% | 없음 | 13억 → 최대 650만원 |
| 15억 이상 | 0.8% | 없음 | 20억 → 최대 1,600만원 |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85㎡ 이하)
| 거래유형 | 법정 상한요율 | 비고 |
|---|---|---|
| 매매·교환 | 0.5% | 한도 없음 |
| 임대차 등 | 0.4% | 한도 없음 |
주택 이외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 등)
| 거래유형 | 법정 상한요율 | 비고 |
|---|---|---|
| 매매·임대 모두 | 0.9% | 한도 없음 - 협의 필수 |
💡 월세 거래금액 산정방법: 기본은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산정
💡 VAT(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중개사에게 최종 금액(VAT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 VAT(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중개사에게 최종 금액(VAT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요율 핵심 정리
- 주택 매매 2억~9억: 0.4% (한도 없음)
- 주택 매매 9억~12억: 0.5%
- 주택 임대차 1억~6억: 0.3%
- 상가·토지: 0.9% (한도 없음)
절약하는 방법
- 법정 상한은 최대치입니다. 상한보다 낮게 협의 요청 가능
- 매물이 많은 시장에서는 수수료 협의 여지가 큼
- 복수의 중개사에게 동시에 문의하면 협의력이 높아짐
- 부가세(10%)는 별도 - 최종 금액 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