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지 계산기
국민연금 · 기초연금 · 노후 생활비 · 연금소득세 · 장기요양 비용
연금·복지 계산 전 알아둘 것
연금·복지는 숫자 뒤에 법령과 고시가 촘촘히 깔려 있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얼마 받나"만 봐서는 놓치기 쉬운 포인트 다섯 가지를 먼저 짚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A값·B값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A값)과 본인의 평균 소득(B값)을 가중평균해서 산출합니다.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40%로 고정됩니다. 2026년 현재는 약 41.5% 수준입니다. 즉 40년을 가입해도 연금은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의 40%대에 그치므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실제 산식은 [(A값 + B값) × 소득대체상수 × (1 + 0.05 × 20년 초과 연수)]로 20년을 초과 가입하면 매년 5%씩 가산됩니다. 20년 미만이면 그만큼 감액됩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11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로 빼 평가하고, 부동산은 대도시 기본공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을 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눕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 8,000원입니다.
| 구분 | 단독 | 부부 |
|---|---|---|
| 선정기준액 (2026) | 228만원 | 364.8만원 |
| 기준연금액 (최대) | 34만원 | 54.4만원 |
| 대도시 재산 공제 | 1억 3,500만원 |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
3.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연령별 차이
사적연금(IRP·연금저축)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연령별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55~69세 4.4%, 70~79세 4.4%→3.3%, 80세 이상 3.3%. 같은 1,000만원을 받아도 55세에 받으면 55만원, 80세에 받으면 33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22만원 차이입니다. 따라서 IRP 인출 시기를 늦추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 55세 미만: 기타소득세 16.5% (중도해지로 간주)
- 55~69세: 분리과세 5.5%
- 70~79세: 분리과세 4.4%
- 80세 이상: 분리과세 3.3%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종합과세가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하므로, 수령액을 연 1,500만원 이내로 쪼개는 설계가 유리합니다.
4. 장기요양 등급과 월 한도액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실제 이용한 금액의 15%(재가급여) 또는 20%(시설급여)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2026) | 재가 본인부담 (15%) |
|---|---|---|
| 1등급 | 약 223만원 | 약 33.5만원 |
| 2등급 | 약 198만원 | 약 29.7만원 |
| 3등급 | 약 151만원 | 약 22.7만원 |
| 4등급 | 약 139만원 | 약 20.9만원 |
| 5등급 | 약 119만원 | 약 17.9만원 |
시설급여(요양원)는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가 본인부담 100%여서 실제 월 지출은 120만~150만원대로 올라갑니다. 본인부담금만 놓고 "20%니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5. 노후 생활비 목표 금액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3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권장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2인 기준 월 277만원, 최저 생활비는 198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50세가 월 300만원을 쓴다면 은퇴 시점(30년 후) 물가상승률 연 2.5%를 반영해 월 약 63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포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2023년 60세 이상 평균 월 생활비는 약 230만원 수준입니다. 개인 생활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며, 보통 현재 생활비의 70~80%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물가상승률(연 2~3%)을 반영하면 30년 뒤 실질 필요 금액은 약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연령별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55세 미만 5.5%, 55~69세 4.4%, 70세 이상 3.3%입니다. 1,500만원 초과 시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되어,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는 월 한도액의 15%,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월 한도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은 감경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는 약 223만원, 본인부담금은 약 33.5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약 51만원) 이하이면 감액 없이 받고, 그 이상일 경우 일부 차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미지급됩니다.
수급 개시 연령(1969년생 이후 65세)보다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으며, 1년 앞당길수록 6%씩 감액됩니다. 5년 조기 수령 시 평생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수명이 길수록 불리합니다. 반대로 연기하면 연 7.2%씩 가산되어 최대 5년 연기 시 36% 증액됩니다.
2026년 기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포함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초과 시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연 148.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원을 차감한 뒤 30% 추가 공제하고, 부동산·금융재산은 기본공제(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8,500만원)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눕니다. 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