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월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자동 계산하세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핵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로 산정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DC/DB)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 고용노동부(moel.go.kr) · 진정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재직기간·급여별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은 재직일수,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재직기간 | 월급 / 상여 | 예상 퇴직금 (세전) |
|---|---|---|
| 3년 | 월 300만원 / 상여 없음 | 약 890만원 |
| 5년 | 월 400만원 / 연 상여 200만원 포함 | 약 2,060만원 |
| 10년 | 월 500만원 / 연 상여 400만원 포함 | 약 5,280만원 |
입력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직책수당·교통비 등)도 포함됩니다.
- 상여금은 연간 지급된 총 상여를 입력합니다. 연봉에 이미 포함된 구조라면 0으로 입력하세요.
- 입사일·퇴직일은 정확한 날짜로 입력할수록 재직일수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 해석 방법
표시된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며, 근속연수 공제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55세까지 이연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주 15시간 이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DB)과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도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되고 나머지 기간의 급여로 계산됩니다. 병가, 산재휴직 등 다른 휴직도 종류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 공제(5년마다 30만원~200만원)가 크게 적용되어 장기 근무자일수록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55세까지 이연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기고 지급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했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하며, 합의 없는 분할 지급은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사유가 됩니다.
DB형 퇴직연금과 법정 퇴직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최종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장기 근속하면서 연봉이 꾸준히 오른 경우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령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무 예정이라면 DC형이, 장기 근속 계획이라면 DB형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최종 검토: 2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