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월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하세요
※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일, 하한 66,048원/일.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핵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퇴직 요건이 핵심 조건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 고용24(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moel.go.kr)
실제 수급 예시 3가지 -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상한·하한 규정이 있어 월급에 관계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상황 | 조건 | 예상 수급액 (총) |
|---|---|---|
| 3년 근무, 40대 | 월급 250만원 / 1~3년 → 수급기간 150일 / 일 수급액 50,000원 | 약 750만원 |
| 7년 근무, 52세 | 월급 400만원 / 5~10년, 50세+ → 수급기간 210일 / 상한 66,000원 적용 | 약 1,386만원 |
| 1년 2개월 근무, 30대 | 월급 220만원 / 1~3년 → 수급기간 150일 / 일 수급액 하한 적용(약 63,000원) | 약 945만원 |
입력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현 직장만이 아닌 이전 직장도 포함됩니다. 단, 퇴직 전 18개월 내 기간만 인정됩니다.
-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은 기본급 + 정기 수당 +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총 급여 합계 ÷ 3입니다.
- 나이는 퇴직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50세 이상 여부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 장애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수급기간이 추가 연장됩니다.
결과 해석 방법
계산 결과는 예상 최대 수급 총액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신청 후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수급 기간 중 취업하면 남은 수급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재취업 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후 미갱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장거리 통근 불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고용센터에 사실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일 상한액은 66,000원(월 약 198만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신고, ②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③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④ 구직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급 기간 중 4주마다(실업인정일)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를 통해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참석, 직업훈련 수강, 취업박람회 참가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해당 일수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급여를 전액 반환하고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무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면 남은 수급액은 소멸됩니다. 대신 남은 수급 일수가 1/2 이상이고,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남은 수급 일수의 50%)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전에 고용24를 통해 수당 지급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취업 당일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계약 만료 전에 본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불가합니다. 계약 만료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종 검토: 2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