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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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신고. 연 수입 → 필요경비 차감 →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기납부 3.3% 원천징수액 차감 후 추가납부/환급 계산.

연간 총수입 (세전)
만원
경비율 선택
인적공제 합계
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기본.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

종합소득세 예상세액을 먼저 보는 이유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3.3%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냈더라도, 연간 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5월에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납부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해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31일. 기한 초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2026년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15% / ~8,800만원 24% / ~1.5억 35% / ~3억 38% / ~5억 40% / ~10억 42% / 10억+ 45%
경비율 선택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소규모) 또는 기준경비율(주요경비 증빙 공제) 적용. 업종·수입 기준으로 결정되며 임의 선택 불가.
절세 포인트 사업 관련 지출(장비·소프트웨어·통신·교통비)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세요. 노란우산공제, 국민연금 납부액도 공제 항목입니다.

수입 규모별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

경비율과 공제 설정에 따라 같은 수입이라도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수치를 가늠해 보세요.

연간 총수입 경비율 / 인적공제 예상 세액 (참고)
3,000만원 단순경비율 60% / 인적공제 150만원 약 40~60만원
6,000만원 기준경비율 40% / 인적공제 150만원 약 350~450만원
1억원 기준경비율 30% / 인적공제 300만원 / 국민연금·노란우산 공제 없음 약 1,400~1,600만원

입력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연간 총수입은 매출 총액(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 합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 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 규모에 따라 자동 결정되며 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업종·매출 기준에 맞는 값을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로 확인하세요.
  • 인적공제: 본인 150만원이 기본이며, 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 1인당 150만원 추가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공제(소기업 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별도로 공제되어 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방법

표시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입니다.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추가 납부(또는 환급) 금액이 됩니다. 원천징수가 많았다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5월 신고 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 신고 금액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를 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합니다. 3.3%는 원천징수(선납 세금)이며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연간 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을 빼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수입이 많아 세율이 높아지면 추가 납부 금액도 커지므로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자동 결정되며 임의 선택이 아닙니다. 수입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 단순경비율(경비를 정률로 인정),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매입비·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인정) 대상이 됩니다. 초기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경비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왜 중요한가요?

필요경비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 5,000만원에서 경비율 3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3,500만원으로 줄어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업무용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은 빠짐없이 증빙을 챙기세요.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 추정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① 홈택스 미리채움 자료 확인, ② 증빙 서류 정리, ③ 공제 항목(인적공제,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정확한 반영, ④ 적용 신고 유형(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복식부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임대소득, 금융소득(연 2,000만원 초과) 등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합산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등)은 유불리를 따져 신고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복합소득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1월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전년도 세액의 50%를 납부합니다. 사업 첫 해나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경비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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