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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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가구 유형
거주 지역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구(區) | 중소도시: 도(道)의 시(市) | 농어촌: 군(郡) 지역
소득 정보
월 근로소득 (급여, 아르바이트 등)
만원
108만원까지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월 기타소득 (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 등)
만원
국민연금 수령액,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해 입력하세요.
재산 정보
일반재산 (부동산 시가, 자동차 등)
만원
주택·토지는 공시가격, 자동차는 일반재산에 포함. 고가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별도 가산됩니다.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만원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산출 내역
근로소득 평가액 -
기타소득 -
소득평가액 합계 -
일반재산 - 지역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4%÷12) -
소득인정액 합계 -
기준 정보 2025년
선정기준액 -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
⚠ 이 결과는 2025년 기준 간이 판정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부채 차감, 임차보증금 환산, 고급 자동차 가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이 추가로 반영되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정보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각자)
선정기준액2,280,000원/월3,648,000원/월
기준연금액 (최대)342,510원/월274,008원/월
금융재산 기본공제2,000만원
근로소득 기본공제108만원 + 나머지 30% 추가 공제
재산 소득환산율연 4% (= 월 0.333%)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구)1억 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8,500만원
농어촌 (군)7,250만원

기초연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급 자격 조건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부동산·금융자산은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지역별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구성 요소계산 방법
근로소득 평가액0.7 × max(0, 근로소득 - 108만원)
기타소득사업·임대·이자·배당·공적이전소득 전액
재산 환산액(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금융공제 2천만원 - 지역기본공제) × 4% ÷ 12
소득인정액 합계근로소득 평가액 + 기타소득 + 재산 환산액

※ 이 계산기는 부채 차감, 임차보증금 환산, 고급 자동차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2,510원)의 150%(약 513,765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로 환산하므로, 대도시 공시가격 1억 3,500만원 이하 주택은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부채 차감, 임차보증금 환산, 고급 자동차 가산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이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2025년 선정기준액 기준 간이 계산기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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