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판정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간이 판정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각자) |
|---|---|---|
| 선정기준액 | 2,280,000원/월 | 3,648,000원/월 |
| 기준연금액 (최대) | 342,510원/월 | 274,008원/월 |
| 금융재산 기본공제 | 2,000만원 |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108만원 + 나머지 30% 추가 공제 |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월 0.333%) | |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구)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 8,500만원 |
| 농어촌 (군) | 7,250만원 |
기초연금, 이것만 알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구조는 단순합니다.
| 구성 요소 | 계산 방법 |
|---|---|
| 근로소득 평가액 | 0.7 × max(0, 근로소득 - 108만원) |
| 기타소득 | 사업·임대·이자·배당·공적이전소득 전액 |
| 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금융공제 2천만원 - 지역기본공제) × 4% ÷ 12 |
| 소득인정액 합계 | 근로소득 평가액 + 기타소득 + 재산 환산액 |
※ 이 계산기는 부채 차감, 임차보증금 환산, 고급 자동차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2,510원)의 150%(약 513,765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연 4%로 환산하므로, 대도시 공시가격 1억 3,500만원 이하 주택은 재산 소득환산액이 0원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이며, 실제 심사에서는 부채 차감, 임차보증금 환산, 고급 자동차 가산 등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이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