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선택하면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 급여 한도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이용 금액은 선택하는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급 | 재가급여 한도액 | 시설급여 한도액 | 본인부담 (재가) | 본인부담 (시설) |
|---|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장기입소) 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별도 요율 적용.
*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 감경 대상 시 60% 감경은 재가 6%·시설 8%, 40% 감경은 재가 9%·시설 12%. 의료급여 수급자(1종)는 면제.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 급여 한도액 고시
장기요양보험 비용,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등급에 따라 월 급여 한도액이 정해지며, 본인은 일부만 부담합니다.
등급별 월 급여 한도액 상세표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과 일반 본인부담금입니다.
| 등급 | 재가급여 한도 | 시설급여 한도 | 재가 본인부담(15%) | 시설 본인부담(20%) |
|---|---|---|---|---|
| 1등급 | 2,512,900원 | 2,792,100원 | 376,935원 | 558,420원 |
| 2등급 | 2,331,200원 | 2,590,200원 | 349,680원 | 518,040원 |
| 3등급 | 1,528,200원 | 2,446,200원 | 229,230원 | 489,240원 |
| 4등급 | 1,409,700원 | 2,446,200원 | 211,455원 | 489,240원 |
| 5등급 | 1,208,900원 | 2,446,200원 | 181,335원 | 489,24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이용 불가 | 101,448원 | - |
※ 60% 감경 대상자는 위 본인부담금의 40%, 40% 감경 대상자는 60%를 납부하며, 의료급여 수급자(1종)는 면제입니다. 한도 초과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입력값과 결과 해석
입력 시 확인 포인트
-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아직 판정 전이라면 예상 등급을 선택해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유형에서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 감경 구분은 의료급여 수급자(1종)면 '면제', 의료급여 2종이거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면 '60% 감경', 25~50% 구간이면 '40% 감경'을 선택하세요.
- 실제 이용 금액이 한도액보다 적으면 이용한 만큼만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결과 해석 방법
본인부담금 = 월 급여 한도액 x 본인부담률(재가 15%, 시설 20%). 60% 감경 대상자는 재가 6%·시설 8%, 40% 감경 대상자는 재가 9%·시설 12%가 적용되고, 의료급여 수급자(1종)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실제 이용 시 케어 매니저와 상의해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일반)
구간별로 계산기를 돌려 얻은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 월 급여 한도액 | 공단 부담금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률 |
|---|---|---|---|---|
| 1등급 | 2,512,900원 | 2,135,965원 | 376,935원 | 15.0% |
| 2등급 | 2,331,200원 | 1,981,520원 | 349,680원 | 15.0% |
| 3등급 | 1,528,200원 | 1,298,970원 | 229,230원 | 15.0% |
| 4등급 | 1,409,700원 | 1,198,245원 | 211,455원 | 15.0% |
| 5등급 | 1,208,900원 | 1,027,565원 | 181,335원 | 15.0% |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후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아무 혜택도 없나요?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재가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1종)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0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2종 등)와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는 60% 감경으로 재가 6%·시설 8%,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으로 재가 9%·시설 12%를 부담합니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자동 판정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단기보호(재가급여)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시설 서비스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케어 매니저와 상의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될 수 있나요?
네. 유효기간 내에도 상태가 변화하면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등급이 하향될 수 있고, 악화되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등급이 재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