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비용 계산
💡

2024년 고시 기준 급여 한도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이용 금액은 선택하는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체 기능이 매우 저하된 최중증 상태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용 형태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불가합니다.
재가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저소득층이 감경 대상입니다.
월 본인부담금 (예상)
-
급여 상세
월 급여 한도액 -
공단 부담금 -
본인부담금 -
적용 기준
등급 -
이용 형태 -
본인부담률 -
2024년 등급별 월 급여 한도액
등급 재가급여 한도액 시설급여 한도액 본인부담 (재가) 본인부담 (시설)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장기입소) 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별도 요율 적용.
*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 감경 대상 시 본인부담률 50% 경감(재가 7.5%, 시설 10%).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장기요양 급여 한도액 고시

장기요양보험 비용,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등급에 따라 월 급여 한도액이 정해지며, 본인은 일부만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형태
시설급여 본인부담 20%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형태, 1~5등급만 이용 가능
감경 대상 50% 할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감경

등급별 월 급여 한도액 상세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 등급별 월 한도액과 일반 본인부담금입니다.

등급재가급여 한도시설급여 한도재가 본인부담(15%)시설 본인부담(20%)
1등급2,069,900원2,306,400원310,485원461,280원
2등급1,869,600원2,131,900원280,440원426,380원
3등급1,455,800원1,975,600원218,370원395,120원
4등급1,341,800원1,975,600원201,270원395,120원
5등급1,151,800원1,975,600원172,770원395,120원
인지지원등급643,400원이용 불가96,510원-

※ 감경 대상자는 위 본인부담금의 50%만 납부합니다. 한도 초과 이용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입력값과 결과 해석

입력 시 확인 포인트

  •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아직 판정 전이라면 예상 등급을 선택해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유형에서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 감경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감경 대상'을 선택하세요. 본인부담금이 50% 줄어듭니다.
  • 실제 이용 금액이 한도액보다 적으면 이용한 만큼만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결과 해석 방법

본인부담금 = 월 급여 한도액 x 본인부담률(재가 15%, 시설 20%).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실제 이용 시 케어 매니저와 상의해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후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아무 혜택도 없나요?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재가 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더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이 50% 감경됩니다. 천재지변·재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추가 감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단기보호(재가급여)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시설 서비스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케어 매니저와 상의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될 수 있나요?

네. 유효기간 내에도 상태가 변화하면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등급이 하향될 수 있고, 악화되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등급이 재판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장기요양 급여 한도액 고시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액은 공단의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복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