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 1억원 중도상환 버튼을 눌렀더니 수수료 칸에 366,667원이 찍혔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같은 1억원을 같은 1년 차에 갚는 옆 사람은 933,333원이 찍혔습니다. 계산이 틀린 게 아닙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대출을 받은 날짜에 묶여 있어서, 언제 받았느냐가 얼마를 갚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규칙은 두 겹입니다. 법은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못 받게 막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은행이 실제로 든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은행 앱을 열기 전에 내가 낼 금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갚을지 기다릴지 판단하는 기준을 숫자로 풀었습니다.
이 글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을 일부 또는 전액 갚으려는 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지 고민하는 분, 약정서에 적힌 수수료율과 잔존일수 계산이 헷갈리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은행별 실제 요율은 대출 종류와 실행일에 따라 달라서, 예시 수치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공개한 요율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 수수료 공식 한 줄과 1억원 기준 상환 시점별 금액표(3개월 차 50.4만원, 1년 차 36.7만원, 3년 경과 0원)
- 같은 1억원인데 대출 실행일에 따라 36.7만원과 93.3만원으로 갈리는 요율표
-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까지 수수료 없이 갚는 한도 면제와 3억원 대출 사례
- 3년 채우길 기다리면 손해일 수 있는 갈아타기 손익분기(금리차가 요율의 3분의 1보다 크면 지금)
- 은행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항목 두 가지와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같은 은행에서 재약정·대환할 때 3년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 경우(유지기간 합산)
공식은 한 줄, 세 숫자만 알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은행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주요 은행 안내문의 계산식은 같은 구조입니다.
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대출기간
잔존기간은 대출기간에서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지난 날수를 뺀 값입니다. 여기에 규칙이 하나 붙습니다.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도 분모는 30년이 아니라 3년(1,095일)입니다. 우리은행 대출관련수수료 안내와 KB국민은행 안내가 같은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선은 은행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나목이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을 빼고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69조제1항제3호는 이를 어긴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1월 2일 시행 현행 조문 기준).
수수료는 시간에 비례해 직선으로 줄어듭니다. 요율 0.55%라면 1억원 기준으로 하루에 약 502원, 3억원이면 약 1,507원씩 내려갑니다.
| 상환 시점(1억원 상환) | 경과일수 | 잔존일수 | 수수료(요율 0.55%) |
|---|---|---|---|
| 3개월 차 | 91일 | 1,004일 | 504,292원 |
| 6개월 차 | 182일 | 913일 | 458,584원 |
| 1년 차 | 365일 | 730일 | 366,667원 |
| 2년 차 | 730일 | 365일 | 183,333원 |
| 2년 6개월 차 | 912일 | 183일 | 91,918원 |
| 2년 11개월 차 | 1,065일 | 30일 | 15,068원 |
| 3년 경과 | 1,095일 | 0일 | 0원 |
※ 1억원 × 0.55% × 잔존일수 ÷ 1,095일. 0.55%는 KB국민은행 안내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담보대출 변동금리 요율이며, 은행·상품별로 다릅니다.
사례 1 - 2026년 1월에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김OO씨(41세, 변동금리)
연말 상여금으로 1억원을 갚으려는 김OO씨가 대출 1년 차에 갚으면 1억원 × 0.55% × 730 ÷ 1,095 = 366,667원입니다.
같은 1억원을 2년 차에 갚으면 183,333원입니다. 1년을 더 기다리면 수수료가 183,334원 줄어듭니다.
수수료만 보면 기다리는 쪽이 18만원 싸지만, 갚지 않고 두면 그 1억원에 대출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대출이자가 연 4%이고 그 현금을 예금에 두면 연 3%를 번다고 가정해도 순비용은 1%p, 1년에 100만원입니다. 수수료 절감 18만원보다 훨씬 크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갚는 쪽이 낫습니다. 같은 방식의 계산이 뒤의 갈아타기 섹션에서 다시 쓰입니다.
같은 은행, 같은 1억, 같은 1년 차인데 2.5배가 나오는 이유
수수료율은 대출을 받은 시점의 요율이 대출기간 내내 고정됩니다. 은행은 요율을 매년 다시 계산해 은행연합회에 공시하고, 새로 실행하는 대출에만 새 요율을 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개편이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같은 은행 창구에서도 대출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KB국민은행이 공개한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 요율에, 대출 1년 차에 1억원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잔존 730일 ÷ 1,095일)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 대출 실행 시점(KB국민은행 부동산담보) | 변동금리 요율 | 1억원 상환 시 | 그 외 요율 | 1억원 상환 시 |
|---|---|---|---|---|
| 2025년 1월 12일 이전 | 1.20% | 800,000원 | 1.40% | 933,333원 |
| 2025년 1월 13일 ~ 12월 31일 | 0.58% | 386,667원 | 0.58% | 386,667원 |
| 2026년 1월 1일 이후 | 0.55% | 366,667원 | 0.75% | 500,000원 |
같은 1억원, 같은 1년 차, 같은 은행인데 2025년 1월 12일 이전 대출은 933,333원, 2026년 대출은 366,667원입니다. 2.5배(933,333 ÷ 366,667 = 2.54)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개편 전에 받은 대출은 요율이 두 배 이상 높아서, 갚는 시점을 1년 늦추는 것의 가치도 두 배로 커집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변동이 고정보다 싸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KB국민은행은 2026년 이후 변동금리가 0.55%, 그 외가 0.75%지만 우리은행의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계 부동산·동산담보대출은 고정 0.71%, 변동 0.95%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우리은행 요율을 같은 조건(1억원, 1년 차)에 적용하면 고정 473,333원, 변동 633,333원입니다. 은행마다 구조가 다르니 다른 은행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 구분(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계대출) |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
| 부동산(동산)담보 변동금리 | 0.55% | 0.95% |
| 부동산(동산)담보 고정 또는 그 외 | 0.75% | 0.71% |
| 신용대출 변동금리 | 0.11% | 0.03% |
| 신용대출 고정 또는 그 외 | 0.18% | 0.03% |
※ KB국민은행은 2026.7.7 기준 안내, 우리은행은 대출관련수수료 안내 페이지 기준입니다. 요율은 매년 재산정되므로 2027년 신규 대출은 다를 수 있습니다.
10% 한도 면제: 3억 중 5,000만원을 갚을 때
은행 약관에는 수수료율 말고 면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로 원금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매년 10% 범위 내 상환과 대출만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일 때 면제한다고 적고 있고, 일부 상품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답니다.
사례 2 - 2026년에 받은 3억원 대출(요율 0.55%) 1년 차에 5,000만원을 갚으려는 이OO씨(38세)
면제 한도는 최초 대출금액 3억원의 10%인 3,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수수료 없이 갚고 나머지 2,000만원에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는 2,000만원 × 0.55% × 730 ÷ 1,095 = 73,333원입니다. 한도를 모르고 5,000만원 전체를 한 번에 갚았다면 5,000만원 × 0.55% × 730 ÷ 1,095 = 183,333원이니 11만원 차이입니다.
KB국민은행은 해당 연도에 쓰지 않은 면제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한 번에 갚기보다 해마다 한도만큼 나눠 갚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단 입주잔금대출 등 일부 상품은 30%까지 면제되기도 하고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 약정서와 은행 안내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3년 채우길 기다리면 오히려 손해, 갈아타기 손익분기
수수료가 0원이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갈아타면 이득일까요? 계산해 보면 금리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수수료로 아끼는 돈은 잔액 × 요율 × 잔존일수 ÷ 1,095일이고, 기다리는 동안 더 내는 이자는 잔액 × 금리차 × 잔존일수 ÷ 365일입니다. 두 식을 비교하면 요율을 3으로 나눈 값(요율 ÷ 3)이 연 금리차보다 클 때만 기다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잔존일수가 양쪽에 똑같이 곱해지므로 남은 기간이 얼마든 기준선은 같습니다. 단, 대출기간이 3년 이상이라 분모가 1,095일인 대출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사례 3 - 2024년 12월 2일에 3억원, 연 4.8% 대출을 받은 박OO씨(48세, 개편 전 요율 1.2%)
2026년 10월 13일 현재 경과 680일, 잔존 415일입니다(3년째 되는 날 2027년 12월 2일). 연 4.0%로 갈아타면 금리차는 0.8%p입니다.
지금 갈아타는 경우: 수수료 3억원 × 1.2% × 415 ÷ 1,095 = 1,364,384원. 이자는 월 3억원 × 0.8% ÷ 12 = 20만원씩 줄어, 수수료는 약 6.8개월 만에 회수됩니다.
수수료가 0원이 되는 2027년 12월 2일까지 기다리는 경우: 415일 동안 못 줄인 이자가 3억원 × 0.8% × 415 ÷ 365 = 2,728,767원입니다. 수수료 136만원을 아끼려다 이자 273만원을 더 내므로 기다리면 약 136만원 손해입니다.
금리차가 0.3%p였다면 못 줄인 이자는 1,023,288원으로 수수료 1,364,384원보다 작아 기다리는 쪽이 약 34만원 유리합니다. 기준선은 요율 1.2%의 3분의 1인 0.4%p입니다.
이 계산은 잔액을 3억원으로 고정한 근사이고 신규 대출의 부대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KB국민은행도 갈아타기 손익 식을 같은 가정(만기일시상환, 잔액 불변)으로 안내하면서 원리금균등상환이면 실제 절감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환이 진행돼 잔액이 줄면 기다리는 동안의 이자 손실도 조금 줄어들므로, 금리차가 기준선에 바짝 붙어 있다면 비용을 하나씩 더해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기존 근저당권 말소 비용, 신규 대출의 근저당 설정·인지세 분담 같은 항목이 더해집니다. 매일신문(2026.9.24)은 은행연합회 안내를 인용해 근저당 말소 비용을 4만~6만원 수준으로 소개했습니다. 갈아타기 비용 전체와 대환 절차는 대출 갈아타기 비용 총정리 글에서 단계별로 다뤘습니다.
정책금융과 협약 상품은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안내도 기금 상품, 주택금융공사 상품(보금자리론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한 협약 상품은 상품별로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수수료가 면제되며, 면제 기간 밖이라도 3년 이내라면 0.6%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딤돌 대출 계산기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은행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두 가지뿐
2025년부터 달라진 핵심은 요율이 아니라 산정 방식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나목은 대출계약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두 가지로 한정하고, 이 밖의 비용을 가산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한 금전 요구로 봅니다.
-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금융위원회가 든 예: 새로운 대출처를 찾는 동안의 이자 손실, 재대출 시 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 대출계약 체결·변경·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모집비용(금융위원회가 든 예: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 설정비, 임대차 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은행이 이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개편 전에는 금융권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개편 내용은 정책브리핑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기사(2025.1.13)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5년 개편 당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실비용 기준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신협은 적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4일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에도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실비용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고, 조합별 요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따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금융은 조합마다 별개 법인이라 같은 농협이라도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재약정·대환하면 3년이 다시 시작될까
같은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새 대출로 다시 약정하면 3년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감독규정은 이 부분에 제동을 겁니다. 제14조제6항제9호가목은 기존 대출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을 상환받는 계약)을 체결한 뒤, 기존 계약의 유지기간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넘었는데도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1)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한 금전 요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은행에서 사실상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맺었다면 두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쳐 3년이 지났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새 은행과 맺는 별개의 새 계약이라 새 대출 기준으로 3년이 계산됩니다. 같은 은행 안에서 조건을 바꿔 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가 쟁점이므로, 재약정 전에 합산 유지기간이 얼마로 잡히는지 은행에 확인해 두세요.
내 대출의 수수료율을 확인하는 순서
숫자를 대입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출 실행일, 둘째는 약정서에 적힌 수수료율, 셋째는 상환할 금액입니다. 약정서가 없으면 은행 앱의 대출 상세 화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을 확인하고, 앱에서 조회가 안 되면 고객센터에 실행일 기준 요율을 물어보면 됩니다. 연 이자 절감 효과가 궁금하다면 대출 상환 방식 비교 글의 중도상환 전략 부분이 이어서 도움이 됩니다.
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상환 예정일까지 경과일수를 세고, 1,095에서 빼 잔존일수를 구한 뒤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1,095를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은 분모가 대출기간 일수라는 점만 다릅니다. 1년 만기 신용대출을 6개월 차에 갚으면 분모는 365일입니다.
대출 원금·연 금리·대출 기간·상환 방식을 넣으면 월 상환액과 총 이자, 연차별 연말 잔액이 나옵니다. 연말 잔액이 지금 갚을 금액의 근사치이므로,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잔존일수 비율을 곱해 수수료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대출 상환 계산하기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는 날짜를 따라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3년 중 남은 비율을 곱한 값이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억원 기준 약 502원(요율 0.55%)씩 줄어듭니다. 이 숫자를 알면 갚을지 기다릴지가 계산으로 정리됩니다. 금리 차이가 요율의 3분의 1보다 크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갚거나 갈아타는 쪽이 낫고, 작다면 3년을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억할 숫자는 1억원을 1년 차에 갚을 때의 366,667원(2026년 이후 KB국민은행 변동금리 기준)과 933,333원(개편 전 대출 그 외 요율)입니다. 같은 1억원인데 대출을 받은 날에 따라 2.5배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은행 앱의 숫자를 믿기 전에 약정서의 요율부터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이 정한 선은 3년, 은행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두 가지,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앱에 찍힌 금액이 이 공식과 맞지 않는다면 산정 근거를 은행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