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계산기
배란일 · 출산예정일 · 부모급여 등 임신·출산·육아 계산
배란일과 가임기, 어떻게 계산하나
배란일은 다음 생리 예정일을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생리주기가 사람마다 달라도 배란 후 다음 생리까지의 황체기는 평균 14일로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란 예상일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 생리주기 일수를 더해 다음 생리 예정일을 구한 뒤, 거기서 14일을 빼서 계산합니다.
배란일·가임기 공식
- 다음 생리 예정일 = 마지막 생리 시작일 + 평균 생리주기
- 배란 예상일 = 다음 생리 예정일 − 14일 = 마지막 생리 시작일 + (생리주기 − 14)
- 가임기 = 배란 예상일 5일 전 ~ 배란 다음날 (약 6일간)
가임기가 6일인 이유
정자는 여성의 몸 안에서 약 3~5일까지 생존하고, 난자는 배란 후 약 12~24시간 동안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란 당일뿐 아니라 배란 며칠 전 관계로도 임신이 될 수 있어, 임신 확률이 높은 가임기를 배란 예상일 5일 전부터 배란 다음날까지로 봅니다.
추정치의 한계
계산기로 구한 배란일은 평균값에 기반한 추정치입니다.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체중 변화·질환이 있으면 실제 배란일이 며칠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배란테스트기(LH 검사), 기초체온 측정, 산부인과 초음파를 함께 활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배란일은 황체기 14일 기준 추정 방식. 정확한 배란·가임기 판정은 산부인과 진료를 권장합니다.
2026년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한눈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받는 중앙정부 현금성 지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출산 직후 일시금인 첫만남이용권, 만 0~1세에 매달 받는 부모급여, 출생부터 만 9세까지 받는 아동수당, 그리고 만 2세부터 가정에서 키울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급여가 더해집니다.
| 지원금 | 대상 시기 | 2026년 금액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 시 1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원 |
| 부모급여 | 0~23개월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원 |
| 아동수당 | 출생~만 9세 미만 | 월 10만원 |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가정양육) | 일반 월 10만원 |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기간 | 통상임금 80~100%(상한 적용) |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서로 중복 지급됩니다. 다만 부모급여(0~23개월)와 가정양육수당(24개월~)은 시기가 이어지고,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는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첫째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합산 약 3,70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생신고와 함께 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 지급되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거·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bokjiro.go.kr)·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이며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별도입니다. 정확한 금액·기준은 각 계산기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생리주기가 28일로 규칙적이면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약 14일째가 배란 예상일입니다. 주기가 30일이면 16일째, 26일이면 12일째처럼 주기가 길수록 배란일도 뒤로 밀립니다. 배란일은 다음 생리 예정일에서 14일을 뺀 날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임신 확률이 높은 가임기는 배란 예상일 5일 전부터 배란 다음날까지 약 6일간입니다. 정자가 3~5일 생존하고 난자가 배란 후 약 하루 수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란일 계산기는 입력한 마지막 생리일과 주기로 이 가임기 구간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주기가 불규칙하면 계산기로 구한 배란일 오차가 커집니다. 최근 몇 달간 평균 주기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시기는 알 수 있지만, 정확도를 높이려면 배란테스트기와 기초체온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겔레 법칙으로 마지막 생리 시작일에 280일(40주)을 더해 구합니다. 생리주기가 28일이 아니면 (주기−28)일만큼 보정하고, 배란일·수정일을 알면 그날 + 266일로 더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입니다. 출생부터 24개월간 받으면 총 1,800만원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과도 중복으로 받습니다.
2026년부터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출생부터 약 108개월간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재산과 무관하며 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급됩니다.
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명당 지급되어 쌍둥이는 각각 받습니다.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며, 첫 출산이 쌍둥이라면 200만 + 300만 = 500만원을 받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각 100%로 상한이 월 250만~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