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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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율(15%·20%·30%)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연간 세전 급여, 비과세 제외)
만원
난임시술비 30% 공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의사 처방 난임시술 비용
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공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만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15% 공제 · 한도 없음
본인, 65세 이상 부모·조부모, 장애인 부양가족 의료비
만원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 15% 공제 · 700만원 한도
위 항목 외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의료비
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해당 없음
의료비 합계(원)가 총급여 × 3%(원)에 미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산 요약
총급여 -
공제 문턱 (총급여 × 3%) -
의료비 합계 -
항목별 세액공제액
총 세액공제액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항목별로 15~3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며, 문턱(3%) 차감 순서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3% 문턱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 시작
항목별 차등 공제율난임 30%, 미숙아 20%, 본인·장애인·기타 15%
기타 가족 700만원 한도본인·65세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총급여별 공제 문턱·공제 예시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아래는 본인 의료비 200만원 기준 예시입니다.

총급여공제 문턱(3%)초과분세액공제(15%)
3,000만원90만원110만원165,000원
5,000만원150만원50만원75,000원
7,000만원210만원0원 (미달)공제 없음

※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이 올라가므로, 같은 의료비라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미숙아 비용이 있으면 고율 공제로 유리합니다.

입력값과 결과 해석

입력 시 확인 포인트

  • 총급여액은 연간 세전 급여(비과세 제외)를 입력합니다. 총급여가 클수록 3% 문턱이 높아져 공제받기 어려워집니다.
  • 난임시술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의사 처방 난임 치료 비용만 해당됩니다. 30%로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실손보험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 후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성형수술·미용 시술·건강증진 의약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 해석 방법

총 세액공제액 = 항목별(난임 30% + 미숙아 20% + 본인등 15% + 기타 15%) 공제액 합산. 문턱(3%)은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차감되어 고율 항목이 보호됩니다. 공제액이 0원이면 의료비 합계가 문턱에 미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콘택트렌즈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확인이 포함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형수술, 미용 시술도 공제 대상인가요?

미용·성형수술과 건강 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수령액은 공제에서 빼야 하나요?

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입력해야 정확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총급여가 높으면 의료비 공제를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불리합니다. 총급여의 3%가 문턱이므로, 총급여 1억원이면 문턱이 300만원입니다. 의료비가 30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로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가 낮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턱(3%)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이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2024년 귀속 소득(2025년 신고)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율·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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