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의료비 항목을 입력하면 세액공제액과 예상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율(15%·20%·30%)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합계(원)가 총급여 × 3%(원)에 미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항목별로 15~3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며, 문턱(3%) 차감 순서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별 공제 문턱·공제 예시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난임·미숙아 항목이 있으면 고율 공제로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총급여 | 의료비 항목 | 문턱(3%) | 세액공제 |
|---|---|---|---|
| 3,000만원 | 기타 200만원 | 90만원 | 165,000원 |
| 5,000만원 | 기타 200만원 | 150만원 | 75,000원 |
| 7,000만원 | 기타 200만원 | 210만원 | 공제 없음 |
| 5,000만원 | 난임 500만 + 기타 200만 | 150만원 | 1,575,000원 |
| 5,000만원 | 난임 500만 + 본인 300만 | 150만원 | 1,725,000원 |
| 5,000만원 | 미숙아 200만 + 난임 100만 | 150만원 | 400,000원 |
※ 문턱(3%)은 기타→본인등→미숙아→난임 순으로 차감되어 고율 항목이 보호됩니다. 같은 의료비라도 항목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입력값과 결과 해석
입력 시 확인 포인트
- 총급여액은 연간 세전 급여(비과세 제외)를 입력합니다. 총급여가 클수록 3% 문턱이 높아져 공제받기 어려워집니다.
- 난임시술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의사 처방 난임 치료 비용만 해당됩니다. 30%로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실손보험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 후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성형수술·미용 시술·건강증진 의약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 해석 방법
총 세액공제액 = 항목별(난임 30% + 미숙아 20% + 본인등 15% + 기타 15%) 공제액 합산. 문턱(3%)은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차감되어 고율 항목이 보호됩니다. 공제액이 0원이면 의료비 합계가 문턱에 미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콘택트렌즈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확인이 포함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패션 안경·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치과 치료비, 한방 치료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치과 치료비(임플란트·교정 포함)는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한방 치료(침, 한약 등)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 치아 미백, 성형용 양악 수술 등은 제외됩니다.
성형수술, 미용 시술도 공제 대상인가요?
미용·성형수술과 건강 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성형(화상 치료 후 재건 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수령액은 공제에서 빼야 하나요?
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출 300만원 중 실손보험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본인 부담액만 입력하세요.
총급여가 높으면 의료비 공제를 못 받나요?
공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 문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면 문턱이 210만원이라 의료비가 21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반면 총급여 3,000만원은 문턱이 90만원이어서 같은 의료비로도 더 많은 공제를 받습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로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턱(3%)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의료비 지출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므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 등)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타 부양가족 7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타 부양가족(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7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므로, 고액 의료비 항목을 어느 구분에 넣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