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의료비 항목을 입력하면 세액공제액과 예상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율(15%·20%·30%)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합계(원)가 총급여 × 3%(원)에 미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항목별로 15~3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항목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며, 문턱(3%) 차감 순서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별 공제 문턱·공제 예시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아래는 본인 의료비 200만원 기준 예시입니다.
| 총급여 | 공제 문턱(3%) | 초과분 | 세액공제(15%) |
|---|---|---|---|
| 3,000만원 | 90만원 | 110만원 | 165,000원 |
| 5,0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75,000원 |
| 7,000만원 | 210만원 | 0원 (미달) | 공제 없음 |
※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이 올라가므로, 같은 의료비라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미숙아 비용이 있으면 고율 공제로 유리합니다.
입력값과 결과 해석
입력 시 확인 포인트
- 총급여액은 연간 세전 급여(비과세 제외)를 입력합니다. 총급여가 클수록 3% 문턱이 높아져 공제받기 어려워집니다.
- 난임시술비는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의사 처방 난임 치료 비용만 해당됩니다. 30%로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실손보험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 후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성형수술·미용 시술·건강증진 의약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과 해석 방법
총 세액공제액 = 항목별(난임 30% + 미숙아 20% + 본인등 15% + 기타 15%) 공제액 합산. 문턱(3%)은 기타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차감되어 고율 항목이 보호됩니다. 공제액이 0원이면 의료비 합계가 문턱에 미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콘택트렌즈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확인이 포함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형수술, 미용 시술도 공제 대상인가요?
미용·성형수술과 건강 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수령액은 공제에서 빼야 하나요?
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입력해야 정확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총급여가 높으면 의료비 공제를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불리합니다. 총급여의 3%가 문턱이므로, 총급여 1억원이면 문턱이 300만원입니다. 의료비가 300만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명의로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총급여가 낮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턱(3%)이 낮아져 더 많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이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