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회사나 내 지출이 바뀐 게 아니라 법이 바뀐 탓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2027년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6년에 번 소득(2026년 귀속)을 정산하는데, 이 해부터 자녀세액공제 나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범위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아이가 2017년생이면 줄어들고, 카드를 많이 쓰는 다자녀 가정이나 주말부부는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계산기계산하기목차 (10)
이 글은 9세 안팎 자녀를 둔 부모, 카드 사용액이 많은 맞벌이, 서로 다른 집에 월세로 사는 부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내는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법령 수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 각 시행령 원문(2026.10.29 확인)에서 가져왔고, 사례 세액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낸 추정치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2015·2017년생 두 자녀면 30만원 감소
- 카드 공제 한도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 한도 400만원을 다 쓰려면 신용카드만 쓸 때 총급여 5,000만원 기준 3,917만원 사용
- 주소가 다른 배우자의 월세 추가공제, 부부 합계 1,000만원 한도 계산법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월 15만원이면 연 27만원 세액공제
- 국회 심사 중인 개정안(기본공제 소득기준 300만원 등)과 아직 넣으면 안 되는 이유
2026년 귀속에서 바뀐 네 가지
먼저 전체 그림입니다. 네 항목 모두 2025년 12월 23일 또는 2026년 4월 21일에 공포된 법률이고, 부칙이 2026년 과세기간분(또는 2026년 사용·지급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2026년 초 연말정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근거 |
|---|---|---|---|
| 자녀세액공제 나이 | 8세 이상 |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소득세법 부칙 제21548호 제2조 |
| 카드 공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조특법 제126조의2제10항 |
| 카드 공제 기본한도(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조특법 제126조의2제10항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또는 세대원) 1명 |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 | 조특법 제95조의2제2항 |
| 교육비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추가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
바뀌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세율(6~45%),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자녀세액공제 금액(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월세 공제율(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은 그대로입니다. 카드 추가한도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분을 합쳐 2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300만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왜 9세부터일까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13세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이 한 번에 올리지 않고 해마다 한 살씩 올리도록 경과 기준을 두었습니다.
| 과세기간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 실제 대상(20세 이하 범위 안) |
|---|---|---|
| 2025년 귀속 | 8세 이상 | 2005~2017년생 |
| 2026년 귀속 |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 2006~2016년생 |
| 2027년 귀속 | 10세 이상 | 2007~2016년생 |
| 2028년 귀속 | 11세 이상 | 2008~2016년생 |
| 2029년 귀속 | 12세 이상 | 2009~2016년생 |
| 2030년 귀속부터 | 13세 이상 | 2010~2017년생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2017년생입니다. 2017년생은 2026년에 9세가 되지만, 부칙 제2조제3항이 2017년생에게는 경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문의 13세 기준이 바로 적용되고, 13세가 되기 전인 2029년 귀속분까지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18년생 이후 자녀는 경과 기준이 해마다 한 살씩 함께 올라가 따라잡지 못하므로, 결국 13세가 되는 해부터 대상이 됩니다(2018년생은 2031년 귀속).
사례 1 - 맞벌이 이OO씨, 총급여 5,500만원, 2015년생·2017년생 두 자녀
이OO씨는 두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렸고 신용카드 1,8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썼습니다(4대보험은 2026년 요율로 추정).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한 2026년 귀속 결정세액은 2,452,690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가 2015년생 1명분 25만원뿐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생까지 대상이었다면(옛 8세 기준) 2명분 55만원을 받아 결정세액은 2,152,690원이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55만원 → 25만원(30만원 감소)
- 결정세액: 2,152,690원 → 2,452,690원
-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부담이 33만원 늘어남
같은 가족, 같은 월급인데 아이 출생연도 하나로 33만원이 갈립니다.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작년 환급액을 기준으로 올해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카드 공제 한도, 자녀가 있으면 4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은 2026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올렸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이 자녀 1명일 때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 되고, 7천만원 초과면 250만원이 275만원·3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자녀는 시행령 제121조의2제18항에 따라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직계비속(손자녀·입양자 포함)입니다.
사례 2 - 김OO씨, 총급여 6,500만원, 자녀 2명, 신용카드 4,500만원·체크카드 600만원
자녀는 2014년생·2019년생이라 자녀세액공제는 2014년생 1명분 25만원이고, 두 자녀 모두 카드 한도를 늘리는 자녀에 해당합니다. 카드 공제 계산액이 400만원을 넘어 한도에 걸립니다. 2026년에는 한도가 400만원이라 400만원을 그대로 공제받고, 자녀가 없었다면 300만원에서 잘렸을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약 3,718만원으로 15% 구간이라 결정세액 차이는 정확히 100만원 × 15% = 15만원입니다.
- 카드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
- 결정세액: 3,557,550원 → 3,407,550원(15만원 감소)
- 지방소득세 포함 절세액 16만 5천원
한도는 늘었는데 혜택이 0원인 사람도 많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한도가 늘어도 공제 계산액이 원래 한도(3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신용카드 15%로 계산되니, 300만원을 채우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 총급여 | 최저사용금액(25%) | 자녀 없음 한도 채우는 신용카드 사용액 | 자녀 2명 한도 채우는 신용카드 사용액 |
|---|---|---|---|
| 4,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300만원) | 3,667만원(4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3,250만원(300만원) | 3,917만원(40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300만원) | 4,167만원(4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3,750만원(300만원) | 4,417만원(40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3,667만원(250만원) | 4,000만원(300만원) |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신용카드만 쓴다면 (사용액 - 총급여 × 25%) × 15%가 한도에 닿아야 하므로,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 + 400만원 ÷ 0.15 = 약 3,917만원입니다. 한 달에 326만원을 신용카드로 써야 늘어난 한도를 다 쓰는 셈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섞이면 필요한 사용액은 줄어듭니다. 그래도 신용카드만 쓰는 총급여 5,000만원 가정이 한 해 3,250만원을 넘기지 못하면 이번 개정의 혜택은 0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도 확대보다 결제 수단 비율이 더 큰 변수라고 봅니다. 혜택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치는 늘어난 한도 × 본인 한계세율입니다. 자녀 2명 이상·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늘어난 한도 100만원 기준으로 15% 구간 15만원, 24% 구간 24만원(지방소득세 별도)이고, 자녀 1명이면 늘어난 한도가 50만원이라 그 절반입니다.
남은 두 달, 체크카드로 바꾸면 얼마나 달라질까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빠지도록 조문(제126조의2제2항제6호)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25%를 넘었다면, 그 뒤에 쓰는 돈은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그대로 갈립니다.
사례 3 - 총급여 5,000만원, 신용카드로 이미 1,250만원을 쓴 박OO씨가 100만원을 더 쓸 때
- 신용카드로 결제: 카드 공제 15만원 증가
- 체크카드로 결제: 카드 공제 30만원 증가
-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세금 차이 15만원 × 15% = 2만 2,500원(지방소득세 포함 2만 4,750원)
100만원당 2만원 남짓이라 크지는 않지만, 연말 큰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결제 수단만 바꿔도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단, 공제 계산액이 이미 한도에 닿았다면 무엇으로 결제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월세 공제, 주말부부는 이제 각자 받는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은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게 했습니다(2026년 지급분부터). 대신 부부 월세를 합쳐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배우자 쪽에서 뺍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두 사람 모두 같습니다.
사례 4 - 서울 세대주 남편(총급여 5,000만원, 월세 연 700만원)과 세종 근무 아내(총급여 4,000만원, 월세 연 500만원)
- 남편: 700만원 × 17% = 119만원
- 부부 합계 1,200만원으로 1,000만원 초과 → 아내 공제대상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아내: 300만원 × 17% = 51만원(2025년 귀속이었다면 0원)
- 부부 합계 세액공제 170만원
아내 쪽 51만원은 이번 개정 전에는 받을 길이 없던 돈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안에서만 쓰이므로, 다른 세액공제를 뺀 뒤 남은 세액이 51만원보다 작으면 일부가 사라집니다. 아내의 산출세액이 충분한지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 보세요.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에 들어간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이 신설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 됐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제10항은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같은 범위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수강료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6년에 지급한 수강료부터 적용됩니다.
사례 5 - 초등 1학년 자녀 피아노 학원 월 15만원
- 연 수강료 15만원 × 12개월 = 180만원
- 세액공제 180만원 × 15% = 27만원
- 학교 교육비와 합쳐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전히 빠집니다. 또 연말 기준 3학년 이상이면서 9세 이상이 되면 같은 피아노 학원도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아직 계산에 넣지 마세요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국회에 내기로 한 세법개정안에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줄 내용이 여럿 있습니다. 정책브리핑(2026.8.13.)에 소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적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 1,200만원, 15~34세 청년 공제율 추가
- 15~34세 청년 IRP 납입액 15% 추가 공제
-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 기본공제로 일원화
정부안은 국회 심의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12월 초 국회 의결 뒤 부칙에서 2026년 귀속분 적용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 전까지는 위 내용을 전제로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과급에서 떼는 세금이 원천징수 방식(월평균·당월 합산)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지는 구조는 성과급 세금 계산법에서, 의료비 공제가 총급여 3%에서 시작하는 이유와 항목별 한도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이 실제로 비과세 처리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법은 비과세 수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원문은 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말정산 일정과 서식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만 넣어도 2026년 귀속 기준 환급액이 나옵니다. 자녀 출생연도, 카드 사용액, 월세를 넣어 개정 효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하기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17년생 자녀는 언제부터 다시 자녀세액공제를 받나요?
Q.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자녀 한도를 누가 받나요?
Q. 같은 집에 사는 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Q. 내 환급액을 직접 계산해 보려면 무엇을 넣으면 되나요?
1월이 오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2017년생 자녀를 둔 집은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가 25만~40만원 줄고, 카드를 많이 쓰는 다자녀 가정과 따로 사는 맞벌이 부부는 공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환급액을 올해 기준으로 삼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먼저 자녀 출생연도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다시 세고, 카드 공제 계산액이 3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주소가 다른 배우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계약서 주소와 전입 주소를 맞춰 두세요.
숫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카드 공제 계산액이 300만원을 넘어야 한도 확대의 혜택이 시작되고, 신용카드만 쓴다면 총급여 5,000만원 기준 3,250만원이 그 문턱입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