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입력

급여와 이미 낸 세금
총급여 (연간, 비과세 제외)
만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식대 등 비과세 제외).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 (소득세, 선택)
만원
1~12월 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 비우면 2026년 간이세액표로 추정합니다.
부양가족본인 외 기본공제 150만원씩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입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 (60세 이상)
명
자녀 (20세 이하)
명
2006년 이후 출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카드 공제 자녀 한도에도 쓰입니다.
그중 자녀세액공제 대상
명
2026년분은 9세 이상: 2006~2016년생(2017년생 제외).
그 밖의 부양가족
명
20세 이하·60세 이상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
명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추가
본인·부양가족 중 장애인
명
1명당 200만원 추가
2026년 출산·입양
한부모·부녀자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만 해당합니다.
2026년 혼인신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생애 1회
4대보험·주택자금비우면 2026년 요율로 추정
국민연금 (본인 부담)
만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만원
고용보험
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만원
무주택 세대주, 전세대출 원리금. 40%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연 300만원까지 40%. 주택자금과 합쳐 400만원 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신용카드
만원
15%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만원
30% 공제
전통시장
만원
40% 공제
대중교통
만원
40% 공제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7천만원 초과면 신용카드로 계산
연금저축·보험료세액공제 12~15%
연금저축 납입액
만원
연 600만원까지
IRP·퇴직연금 납입액
만원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보장성 보험료
만원
연 100만원까지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만원
연 100만원까지 15%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부터 15%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
만원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만원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만원
20% 공제
난임시술비
만원
30% 공제
교육비15%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
만원
대학원·직업훈련 포함, 한도 없음
취학 전·초중고 자녀 교육비 합계
만원
1명당 300만원 한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포함(2026년~)
그 자녀 수
명
대학생 자녀·배우자 교육비 합계
만원
1명당 900만원 한도
그 대학생 수
명
기부금·월세기부 15~30%, 월세 15~17%
특례기부금 (국가·재난 등)
만원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만원
종교단체 기부금
만원
월세 (연간 합계)
만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한도

계산 결과

예상 환급액
-
-

    2026년 귀속 현행 세법 기준 참고치입니다(2026.10.29 확인). 주택담보대출 이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향사랑기부금, 근무지 2곳 이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세법개정안은 통과 전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예상 환급액--총급여를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이어서 계산

    계산 근거

    소득세법(2025.12.23·2026.4.21 개정) 제47조~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92조·제95조의2·제126조의2(2025.12.23 개정) 관련 법령 확인

    연말정산은 이 순서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를 실제 1년치 세금(결정세액)과 맞추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2월 급여에서 더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함께 움직입니다.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 - 주택자금 - 신용카드 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마이너스) 또는 추가 납부(플러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건강·고용보험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을 보여줍니다. 주택청약·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자녀·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느 쪽이든 받습니다.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 내용입니다. 모두 이미 공포된 법령 기준입니다.

    항목2025년 귀속2026년 귀속근거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8세 이상9세 이상(2017년생 제외)소득세법 부칙 2026.4.21. 제2조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조특법 제126조의2⑩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7천만원 초과)250만원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조특법 제126조의2⑩
    월세 세액공제세대주(또는 세대원) 1명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부부 합산 1,000만원)조특법 제95조의2②
    교육비 세액공제취학 전 아동 학원비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추가소득세법 제59조의4③

    2026년 공제·세율표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이 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 정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 5,000만원15%84만원 + 초과분
    5,000만원 ~ 8,800만원24%624만원 + 초과분
    8,800만원 ~ 1억5천만원35%1,536만원 + 초과분
    1억5천만원 ~ 3억원38%3,706만원 + 초과분
    3억원 ~ 5억원40%9,406만원 + 초과분
    5억원 ~ 10억원42%1억7,406만원 + 초과분
    10억원 초과45%3억8,406만원 + 초과분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한도 2,000만원)

    총급여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원 ~ 1,500만원350만원 + 초과분 40%
    1,500만원 ~ 4,500만원750만원 + 초과분 15%
    4,500만원 ~ 1억원1,200만원 + 초과분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초과분 2%

    주요 세액공제 (2026년 귀속)

    항목공제율·금액한도·조건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최저 20만원
    자녀세액공제1명 25만원 · 2명 55만원 · 3명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9세 이상 20세 이하(2017년생 제외)
    출산·입양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2026년 출산·입양
    연금저축·IRP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
    보장성 보험료12%(장애인전용 15%)각 연 100만원
    의료비15%(미숙아 20%, 난임 30%)총급여 3% 초과분, 일반 부양가족 700만원
    교육비15%취학 전·초중고 1명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 무제한
    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일반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 10%)
    월세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총급여 8천만원 이하, 연 1,000만원
    혼인50만원2026년 혼인신고, 생애 1회
    표준세액공제13만원특별공제·월세를 신청하지 않을 때

    실제 계산 예시

    위 계산기에 아래 값을 넣어 나온 결과입니다. 기납부세액은 2026년 간이세액표 추정치입니다.

    예시 1 - 김민수(31세), 미혼, 총급여 3,500만원, 월세

    혼자 사는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을 냅니다.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대중교통 60만원을 쓰고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24,500,000원 (근로소득공제 10,500,000원)
    • 과세표준: 17,971,416원 → 산출세액 1,435,712원
    • 세액공제 합계: 1,435,712원 (공제 2,398,000원 중 산출세액까지만 인정)
    • 결정세액 0원 - 기납부세액(추정) 794,640원
    • 결과: 환급 약 874,1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2 - 이수진(38세), 맞벌이, 총급여 6,000만원, 자녀 2명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자녀 2명(2016년생·2019년생)을 이수진씨가 공제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인 2016년생 1명만 해당합니다. 카드 2,6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 포함), 자녀 의료비 200만원, 초등 교육비 400만원, 보장성 보험 100만원, IRP 300만원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47,250,000원 (근로소득공제 12,750,000원)
    • 과세표준: 34,269,570원 → 산출세액 3,880,436원
    • 세액공제 합계: 2,020,000원
    • 결정세액 1,860,430원 - 기납부세액(추정) 2,604,240원
    • 결과: 환급 약 818,190원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3 - 박정호(52세), 총급여 4,000만원, 70대 어머니 부양

    72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렸고 어머니 병원비 300만원(65세 이상이라 한도 없음)을 냈습니다. 신용카드 1,500만원, 일반기부금 100만원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28,750,000원 (근로소득공제 11,250,000원)
    • 과세표준: 20,113,047원 → 산출세액 1,756,957원
    • 세액공제 합계: 1,104,000원
    • 결정세액 652,950원 - 기납부세액(추정) 1,010,760원
    • 결과: 환급 약 393,590원 (지방소득세 포함)

    국회 심사 중인 개정안 (계산에 미반영)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국회에 내기로 한 세법개정안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적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12월 국회 의결 후 2026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항목이 있으면 반영합니다.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 300만원, 총급여 500만원 → 750만원
    •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 1,200만원, 15~34세 청년 공제율 추가
    • 15~34세 청년 IRP 납입액 15% 추가 공제
    •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신용카드 대중교통 추가공제 폐지·기본공제 일원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 동안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낸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으로 확정한 1년치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세율로 산출세액을 낸 뒤 세액공제를 빼서 정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과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2017년생은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부칙 2026.4.2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늘어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고,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갑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소득세 칸, 또는 1월~12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아직 12월 급여를 받기 전이라면 지금까지 낸 금액에 남은 달 예상분을 더해 넣으세요. 이 계산기에 비워 두면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1년치를 추정합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를 받나요?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습니다. 넘는 부분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2026년 귀속분은 9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대상이고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실제로는 2006년~2016년생 자녀입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2026년에 출산·입양했다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따로 공제합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하나라도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결과로 보여줍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말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원)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며 주민등록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가 같을 때 받습니다.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1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이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최종 검토: 2026.10.29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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