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기
소득분위와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입력하면 상한액 초과분 예상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1년간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비급여·선별급여는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일반 | 2026년 일반 | 2026년 요양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원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37만원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25만원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843만원 | 1,096만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환급은 전년도 의료비 대상이라 2026년 8월 환급은 2025년 의료비·2025년 상한액 기준입니다. 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1분위 141만~10분위 1,074만원입니다. 분위는 연간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매년 8월경 확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이것만 알면 됩니다
1년 동안 병원비(급여 본인부담금)를 많이 냈다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큰 병을 앓았거나 장기 입원한 경우 수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별 환급 예시
구체적인 인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기준이며, 입력한 의료비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가정합니다.
| 가입자 | 조건 | 예상 환급금 |
|---|---|---|
| 김OO씨 (1분위) | 연 본인부담 의료비 500만원 | 약 410만원 |
| 박OO씨 (6~7분위) | 연 본인부담 의료비 400만원 | 약 74만원 |
| 이OO씨 (10분위) | 연 본인부담 의료비 1,000만원 | 약 157만원 |
| 최OO씨 (1분위·요양병원 120일 초과) | 연 본인부담 의료비 500만원 | 약 357만원 |
※ 환급금 = 본인부담 의료비 − 소득분위별 상한액 (음수면 환급 없음).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12월) 동안 병원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대상자를 가려내 안내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이며,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더 높은 별도 상한액(1분위 143만원~10분위 1,096만원)이 적용됩니다.
어떤 의료비가 환급 대상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대상입니다. 비급여(상급병실 차액, 미용·성형, 라식 등),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추나요법 일부 등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입원비 총액이 1,000만원이어도 그중 비급여가 400만원이면 급여 본인부담금 600만원만 상한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병원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비급여가 많은 진료는 실제 환급액이 계산값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분위는 가입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자동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수준으로 1~10분위로 나뉘며, 보험료가 낮을수록 낮은 분위(낮은 상한액)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약 5만 7천원 이하가 1분위, 약 27만 3천원 초과가 10분위입니다. 정확한 본인 분위는 매년 8월경 공단이 전년도 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본인 보험료 수준으로 가까운 분위를 선택해 추정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병원이 그 자리에서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상한액을 넘은 경우로, 공단이 다음 해 8월경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The건강보험 앱, 공단 홈페이지, 지사 방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보통 며칠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기한은 통상 3년이므로 놓쳤더라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분위별 상한액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정확한 소득분위 확정 결과, 급여·비급여 구분, 요양병원 입원일수, 산정특례·중증질환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비급여를 포함해 입력하면 환급액이 과대 추정되니 급여 본인부담금만 넣어야 합니다. 정확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