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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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로 산정됩니다. 소득은 정률(7.19%), 재산은 1억 공제 후 부과점수표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제외됩니다.

연 소득금액 (평가 후 기준)
만원
사업·이자·배당소득은 100%, 근로소득·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므로 절반을 입력하세요.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하한액(월 20,160원)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주택·토지·건축물 등)
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에만 부과점수가 매겨집니다. 전세보증금은 별도 평가됩니다.
예상 월 납부액 (건강 + 장기요양)
-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참고용 추정치)
건강보험료 산출 내역
소득보험료 (연소득 × 7.19% ÷ 12) -
재산 부과점수 -
재산보험료 (점수 × 211.5원) -
건강보험료 소계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월 납부 합계 -
기준 정보 2026년
건강보험료율 (소득) 7.19%
재산 점수당 금액 211.5원
재산 기본공제 1억원
적용 재산금액 (공제 후) -
⚠ 이 결과는 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소득 평가 방식(연금·근로소득 일부 반영), 임차보증금 평가, 세대 합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공식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
구분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 (소득)7.19% (2025년 7.09%)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소득보험료 하한액 (월)20,16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 기본공제1억원 (2024.2 개편, 모든 세대)
자동차부과 폐지 (2024.2)
재산금액 (공제 후, 만원)부과점수
450 이하22점
2,700 초과 ~ 3,150 이하171점
9,570 초과 ~ 10,700 이하439점
22,700 초과 ~ 25,300 이하637점
59,700 초과 ~ 66,500 이하881점
778,124 초과2,341점 (최고)

※ 재산 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 60등급 표를 따릅니다. 위는 대표 구간 발췌이며, 계산기는 60등급 전체를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렇게 정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은퇴자·무직자가 대표적인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연소득에 7.19%를 곱해 12로 나눈 정률 방식입니다. 사업·이자·배당소득은 100%, 근로소득·연금소득은 50%만 평가해 합산합니다
재산보험료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점수표(60등급)로 환산해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함께 부과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쓰입니다

소득·재산별 월 보험료 예시

구체적인 인물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월 납부액입니다.

가입자조건월 납부액
김OO씨 (무소득·무재산)은퇴, 소득·재산 없음약 2.3만원
박OO씨 (프리랜서)연소득 3,000만원, 재산 2억원약 30.8만원
이OO씨 (자영업)연소득 5,000만원, 재산 5억원약 52.0만원
최OO씨 (연금생활)평가소득 1,200만원, 재산 1.5억원약 14.5만원

※ 재산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며, 1억원 공제 후 점수가 매겨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해 산정합니다. 소득보험료는 연소득에 보험료율(2026년 7.19%)을 곱해 12로 나눈 정률 방식이고,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재산 부과점수표(60등급)로 환산한 뒤 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을 곱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해집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20,160원(2026년, 소득보험료 부분)을 부담합니다. 연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세대는 이 하한액이 적용되고, 336만원을 초과하면 연소득에 7.19%를 곱한 정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약 2만 2,800원이 최소 부담액입니다.

재산이 1억원 이하면 재산보험료가 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원 이하이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재산보험료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반영된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이면 1억원을 공제한 5,0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점수를 매깁니다. 이 개편으로 재산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의 약 37%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가액이나 배기량과 무관하게 자동차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만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같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보험료율·점수당 금액·재산 부과점수표를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소득 평가 방식(연금·근로소득 일부만 반영 등), 임차보증금 평가, 세대 합산, 임의계속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재산 부과점수표), 2026년 보험료율 7.19%·점수당 금액 211.5원·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기준 간이 계산기입니다.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은 매년 변경되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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