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2026
월급에서 빠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세전 급여와 비과세 수당을 입력하면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회사) 부담분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식대 월 20만원이 비과세인 경우 20을 입력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상한 637만원·하한 40만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표준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3.14% | 건강보험료×13.14% | 건강보험료에서 계산 |
| 고용보험 | 0.9% | 0.9%+α | 사용자 고용안정·직능 추가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상이 | 전액 사용자 부담 |
월급별 4대보험료 예시 (근로자 부담)
식대 20만원 비과세 가정. 과세 기준급여 = 세전급여 - 20만원.
| 이름/상황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신입 이지수 (27세, 스타트업) | 220만원 | 95,000원 | 81,348원 | 18,000원 | 194,348원 |
| 대리 김민준 (32세, 중견기업) | 320만원 | 142,500원 | 122,021원 | 27,000원 | 291,521원 |
| 과장 박수진 (38세, 대기업) | 480만원 | 218,500원 | 187,100원 | 41,400원 | 447,000원 |
| 부장 최재호 (45세, 대기업) | 700만원 | 302,575원 | 276,582원 | 61,200원 | 640,357원 |
※ 월 700만원은 국민연금 상한(637만원) 적용. 산재보험 제외. 소득세 별도.
4대보험 완벽 가이드
4대보험이란?
직장인이라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4가지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노후 소득)·건강보험(의료비)·고용보험(실업급여·모성보호)·산재보험(업무 중 사고·질병)으로 구성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사용자(회사)도 대부분 동일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 상한·하한 적용 구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637만원)과 하한(40만원)이 있습니다.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637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근로자 302,575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반대로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40만원 기준으로 19,000원 이상 납부합니다. 상한·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는 과세 기준급여의 3.595%입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함께 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년 4월 재산정(정산)되어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 활용법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등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4대보험은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총 비용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높을수록 실수령이 높아집니다.
사용자 실제 인건비 계산
월급 300만원 근로자를 채용하면 회사는 300만원 외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약 27만원)과 퇴직금 적립(월 25만원)까지 합산해 월 약 350~360만원의 실제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채용 예산 수립 시 명목 급여의 약 15~20%를 추가 비용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개혁으로 근로자 부담분이 매년 0.25%p씩 인상되며 2026년에 4.75%가 적용됩니다. 사용자도 같은 비율로 추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나요?
네. 2026년(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 하한은 40만원입니다.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637만원에 4.75%를 적용해 302,575원이 최대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에서 제외되나요?
네.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등 법정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 과세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한 과세 급여로 4대보험이 계산됩니다.
회사(사용자)는 4대보험을 얼마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동일한 비율로 사용자도 납부합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담금(업종·규모별 0.25~0.85%)과 산재보험(전액 사용자, 업종별 요율 상이)이 추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인건비는 명목 급여보다 약 15~20% 높습니다.
4대보험 외에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