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정보
예치금액 만원 단위
만원
연 금리
%
예치 기간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원금-
세전 이자-
이자소득세 (15.4%)-
만기 수령액 -

※ 이자소득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적용. 비과세 종합저축·ISA 등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계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정기예금은 일정 금액을 약정 기간 동안 예치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많아지지만,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세후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리 이자 계산원금 x 금리 x 기간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예금자 보호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법 적용(2025년 9월 상향)

예치 금액·기간별 세후 이자 비교

연 3.5% 단리 기준, 이자소득세 15.4% 차감 후 실제 수령하는 이자를 비교합니다.

예치 금액6개월12개월24개월
1,000만원약 14.8만원약 29.6만원약 59.2만원
3,000만원약 44.4만원약 88.8만원약 177.7만원
5,000만원약 74.0만원약 148.1만원약 296.1만원

※ 실제 이자는 금융기관별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위 표는 연 3.5% 단리, 이자소득세 15.4% 적용 기준 참고 수치입니다.

입력값과 결과 해석

입력 시 확인 포인트

  • 예치 금액은 실제 예금에 넣을 원금을 입력합니다. 이자를 포함한 만기 수령액이 아닙니다.
  • 금리는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연 이율(세전)을 입력하세요. 우대금리 조건이 있다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금리는 가입 시점 기준으로 약정되며, 시장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단, 변동금리 상품은 예외입니다.
  • 이자소득세 15.4%는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65세 이상, 5천만원 한도)이나 ISA 계좌는 세율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 해석 방법

만기 수령액 = 원금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제 가입 전 금융기관의 상품 설명서에서 이자 계산 방식(단리/복리)과 이자 지급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예금 상품 유형별 기준표

2026년 기준 시중에서 자주 쓰는 정기예금·파킹통장·고금리 특판 상품을 유형별로 비교했습니다. 금리만 보고 결정하면 자금 회수 시점·세제 혜택을 놓칠 수 있어 유형별 특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품 유형금리 수준특징·주의점
정기예금(시중은행)연 2.8~3.5%만기 일시 지급 단리 기본, 중도해지 시 약정 금리의 30~50%만 지급
정기예금(저축은행)연 3.5~4.2%예금자보호 한도 동일(1억원), 금융기관별 분산 가입 필요
인터넷전문은행 특판연 3.8~4.5%가입 한도(보통 1천만~5천만) 있음, 우대 조건 단순
파킹통장연 2.0~3.5%입출금 자유, 일복리 적용 상품도 있음, 한도 초과분은 기본 이자만 지급
CMA(증권사)연 2.5~3.2%예금자보호 미적용(MMF·RP 형태), 자유 입출금
비과세 종합저축일반 예금 + 비과세 혜택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한정, 1인당 5,000만원 한도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가입 시점의 최신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 예시

예시 1 - 김OO씨(40세, 비상금 5천만원 단기 운용)

김OO씨는 6개월 안에 자녀 학자금으로 쓸 5천만원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습니다. 시중은행 6개월 정기예금 연 3.2%로 가입한다고 가정합니다.

  • 원금: 5,000만원
  • 세전 이자: 5,000만 × 3.2% × 6/12 = 80만원
  • 이자소득세 15.4%: 12.32만원
  • 만기 수령액: 약 5,067.68만원 (세후 이자 67.68만원)

김OO씨는 같은 금액을 보통예금에 두면 세후 이자가 약 2만원에 그치는 것을 확인하고 정기예금을 선택했습니다. 단 6개월 사이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가 생기면 중도해지 페널티(약 80% 이자 손실)가 크니, 일부는 파킹통장에 분산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예시 2 - 이OO씨(67세, 노후 자금 1억원 안정 운용)

이OO씨는 퇴직 후 노후 자금 1억원을 안정적으로 굴리려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합니다.

  • 비과세 5,000만 × 3.5% × 12/12 = 175만원 (비과세, 그대로 수령)
  • 일반 5,000만 × 3.5% × 12/12 = 175만원 세전, 세후 약 148만원
  • 총 세후 이자: 약 323만원 (세금 절감 27만원)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격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며, 1인당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도 안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분산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확인 사항

예금은 안전 자산이지만 금리만 보고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예금보험공사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 1억원입니다(2025년 9월 5,000만원에서 상향).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분산 가입해야 전액 보호받습니다.
중도해지 페널티중도해지 시 약정 금리의 10~50%만 지급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자금 회수 시점이 불확실하면 짧은 만기·파킹통장 활용을 검토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됩니다. 고액 자산가는 분산 가입과 ISA 활용으로 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같으면 어디에 넣어도 같은가요?

금리가 같더라도 이자 지급 방식(만기일시 지급, 월이자 지급)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리 상품인지 단리 상품인지도 확인하세요.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어 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가입 전 중도해지 금리를 꼭 확인하세요.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이 이자가 더 많나요?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더 많습니다. 예금은 전액을 처음부터 예치하지만, 적금은 매월 분할 납입하므로 마지막 납입금은 1개월 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고액 예금자는 분산 가입이나 ISA 활용을 검토하세요. 종합과세 시 최고 세율이 45%에 달할 수 있어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축은행 예금도 안전한가요?

예금보험공사(KDIC) 보호 대상 저축은행이라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1억원(원금+이자)까지 보호됩니다(2025년 9월 5,000만원에서 상향). 다만 일부 부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까지 1~2개월이 걸릴 수 있고, 1억원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이용 시 KDIC 홈페이지에서 예금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1억원 한도 안에서 분산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 가입 후 시중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 약정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므로 금리가 올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상품은 "금리상승 옵션부 정기예금"으로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재조정합니다. 단기적으로 큰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 만기를 짧게(3~6개월) 설정해 재가입 기회를 노리거나, 분할 예치(예: 1·3·6개월씩 나눠 가입)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이 잦은 시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 2026.04.13 ·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수시로 변동됩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최신 금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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