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유형
📌

일회성 성과급·명절 보너스는 그 해 1월부터 받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성과급을 그 월수로 나눠 월평균으로 환산해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금액 입력
성과급(상여금) 금액 세전, 만원
만원
월 과세급여 (상여 외) 비과세 제외 월급, 만원
만원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 세액공제
성과급 받는 달 올해 1월부터 재직 기준, 지급대상기간 = 1월~받는 달
성과급 실수령액
-
성과급 -- 차감
차감 내역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고용보험 (0.9%)-
차감 합계-

성과급 실수령 계산기는 언제 쓰나요?

성과급·상여금은 월급과 세금 매기는 방식이 달라, 같은 금액이라도 실수령액이 평소 월급 비율과 다릅니다. 명세서를 열었을 때 "성과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졌지?" 싶을 때, 국세청 간이세액표 상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빠진 세금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협상·자금 계획에 쓰기 위한 계산기입니다.

성과급 협상 전제시받은 성과급의 세후 실수령을 미리 확인
명절·연말 보너스일회성 보너스에서 빠지는 세금 항목별 확인
분기 PI·인센티브정기상여는 지급대상기간 방식으로 세금 절감 확인

성과급 세금 계산 원리

성과급 원천징수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월평균으로 환산한 뒤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일회성 성과급처럼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으면 그 해 1월부터 받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상여 유형예시지급대상기간(월수 n)
부정기상여명절 보너스·일회성 성과급·격려금그 해 1월 ~ 받는 달 (예: 12월 지급이면 12개월)
정기상여분기 PI·반기 인센티브 등 지급 시기 고정해당 지급대상기간 (예: 분기 PI=3개월)
  • 소득세 = [간이세액(월급 + 성과급÷n) − 간이세액(월급)] × n (n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고용보험 = 성과급 × 0.9% (받는 달 즉시 공제)

월수 n이 클수록(예: 연말 일회성 성과급은 12개월) 월평균이 작아져 누진 점프가 완화되고, n이 짧을수록(예: 분기 PI 3개월) 월평균이 커져 세금이 더 빠집니다. 회사에 따라 성과급을 그 달 급여에 단순 합산(당월 합산)해 더 많이 원천징수하기도 하지만, 어느 방식이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성과급에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 대상이지만, 받는 달 명세서에서 당장 빠지는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항목성과급 받는 달 즉시 공제?반영 시점
고용보험 (0.9%)즉시 공제지급한 달 바로 부과
국민연금아니오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결정에 반영
건강보험·장기요양아니오다음 해 4월 보수총액 정산에 반영
그래서 성과급 받는 달 통장에서 당장 빠지는 돈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 위주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시차를 두고 정산되므로, 본 계산기는 즉시 공제되는 세 항목을 기준으로 실수령을 계산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박서준(29세) 월 과세급여 300만, 연말 일회성 성과급 200만

박서준 씨는 월 과세급여 300만원을 받는데 12월에 일회성 성과급 200만원을 받았습니다(부양가족 본인 1명, 지급대상기간 1~12월 = 12개월).

  • 월평균 환산 = 300만 + 200만÷12 ≈ 316.7만 기준
  • 근로소득세 164,280원 · 지방소득세 16,430원 · 고용보험 18,000원
  • 실수령 = 200만 − 198,710 = 1,801,290원 (약 9.9% 차감)

예시 2 - 김민지(35세) 월 과세급여 400만, 연말 일회성 성과급 500만

김민지 씨는 월 과세급여 400만원에 12월 성과급 500만원을 받았습니다(부양가족 본인 1명, 지급대상기간 12개월).

  • 근로소득세 640,800원 · 지방소득세 64,080원 · 고용보험 45,000원
  • 실수령 = 500만 − 749,880 = 4,250,120원 (약 15.0% 차감)

성과급이 클수록 한계세율 구간이 올라가 차감 비율도 함께 높아집니다.

예시 3 - 이정훈(41세) 월 과세급여 450만, 분기 PI 600만 (정기상여)

이정훈 씨는 월 과세급여 450만원에 분기 PI 600만원을 받았습니다(부양가족 2명, 8~20세 자녀 1명, 지급대상기간 3개월).

  • 월평균 환산 = 450만 + 600만÷3 = 650만 기준으로 계산
  • 실수령 = 600만 − 1,166,200 = 4,833,800원 (약 19.4% 차감)

같은 600만원이라도 지급대상기간 3개월인 분기 PI(19.4% 차감)는, 1~12월 전체에 분산되는 연말 일회성 성과급(약 16.8% 차감)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짧을수록 월평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성과급에서 빠진 세금은 원천징수 시점의 임시 금액입니다. 1년치 총소득과 각종 공제를 합산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많이 떼였다면 일부를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 납부합니다.

성과급을 한 번에 받든 나눠 받든 연 단위 총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받는 시점의 현금 흐름은 크게 다르므로, 카드값·대출 상환 일정이 빠듯하다면 분할 지급이 실질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성과급 원천징수 소득세는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월평균으로 환산한 뒤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일회성 성과급은 그 해 1월부터 받는 달까지가 지급대상기간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와 고용보험(성과급의 0.9%)을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과세급여 300만원인 사람이 12월에 일회성 성과급 200만원을 받으면 2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약 316.7만원으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소득세 약 164,280원, 지방소득세 16,430원, 고용보험 18,000원이 빠져 실수령은 약 1,801,290원입니다.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빠지나요?

항목별로 다릅니다. 고용보험(0.9%)은 성과급을 받는 달에 바로 부과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때 전년도 총보수에 성과급이 반영되고,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보수총액 정산 때 반영되므로 성과급 받는 달에는 즉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받는 달 명세서에서 당장 빠지는 것은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 위주입니다. 본 계산기는 이 세 가지를 차감합니다.

정기상여와 일회성 성과급은 세금이 다른가요?

둘 다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월평균으로 환산해 계산하지만, 지급대상기간 길이가 다릅니다. 일회성 성과급(부정기)은 그 해 1월부터 받는 달까지가 지급대상기간이라 연말에 받으면 최대 12개월로 분산돼 세금이 적게 빠집니다. 분기 PI 같은 정기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로 짧아 월평균이 커지므로 오히려 더 많이 빠집니다. 같은 600만원이라도 12월 일회성 성과급은 약 16.8%, 3개월 분기 PI는 약 19.4% 차감되는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왜 성과급에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성과급도 근로소득세 누진 구조를 따릅니다.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 월평균이 평소 월급에 더해지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 평소 월급보다 높은 세율이 성과급 부분에 적용됩니다. 특히 지급대상기간이 짧은 정기상여나 회사가 당월 합산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체감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 시점의 임시 금액이며, 1년치 총소득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원천징수된 성과급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연간 총소득과 각종 공제를 합산해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원천징수 시점에 많이 떼였다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족했다면 추가 납부합니다. 성과급을 한 번에 받든 나눠 받든 연 단위 총세금 자체는 동일하지만, 받는 시점의 현금 흐름은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가 많으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종 검토: 2026.06.15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다른 이직/연봉 계산기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