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입력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기본급+고정수당, 만원
만원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더 정확한 산정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속근로기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예상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 8시간)-
해고예고수당 (× 30일)-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월급제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은 한 달 월급과 같지 않습니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 고의의 막대한 손해 시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기 전에 알아둘 핵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해 산정하며,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계산 공식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 한 달 월급과 같지 않습니다.
지급 요건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발생합니다. 예고일이 30일에 모자라면 모자란 일수가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지급 예외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 근로자 고의의 막대한 손해 시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실업급여와 별개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는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실업급여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월급별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209시간으로 나눠 8시간·30일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 통상시급 (÷209) 해고예고수당 (1일×30)
250만원 약 11,962원 약 2,870,813원
300만원 약 14,354원 약 3,444,976원
400만원 약 19,139원 약 4,593,301원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기준.

입력 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통상시급은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모르면 월급으로 환산 모드를 사용하세요.
  • 한 달 월급이 곧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월급보다 다소 많습니다.
  • 계속근로 3개월은 수습·인턴 기간을 포함한 실제 근무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예고일이 30일보다 짧아도 모자란 일수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 해석 방법

표시된 금액은 세전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11,962원, 1일 통상임금은 약 95,694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95,694원 × 30일 = 약 287만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 달치 월급과 같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은 한 달 월급과 같지 않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달 월급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됩니다. 월 250만원이면 약 287만원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30일 전에 적법하게 예고를 받았다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모자라면 그 모자란 일수가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네,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는 해고에 대한 보상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해고당한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고 관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검토: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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