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종합 계산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계산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약 29억원)까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동일하므로, 그 아래 구간에서는 두 버튼의 결과가 같게 나옵니다.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합산 세부담을 말합니다.
재산세
- 지방세(시·군·구청)로,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1세대 1주택 특례 43~45%, 그 외 60%)
- 매년 7월(1/2)과 9월(1/2)로 나눠 납부
-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 ×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추가
종합부동산세
- 국세(세무서)로, 기준 초과 보유자만 납부
- 2주택 이하·3주택 이상(개인, 1세대1주택 제외): 공시가격 9억 초과분부터 과세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초과분부터 과세
-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2.0~5.0%로 중과
- 매년 12월 납부
- 농어촌특별세(종부세 × 20%) 추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0%이며,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로 공시가격 3억 이하 43%·3억 초과 6억 이하 44%·6억 초과 45%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2026년도 성립분 한정이며 9억 초과 주택도 포함). 특례 대상이 아닌 경우 재산세도 60%입니다. 한편 세율 특례(제111조의2)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적용되고 2026년 12월 28일 성립분까지만 유효하므로, 비율과 세율의 9억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절세 방법
- 공동명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각자 적용받아 절세
- 1주택 유지: 다주택 중과 회피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추가공제(최대 80%)
보유세 계산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핵심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의 합산입니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보유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종부세 안내: 국세청(nts.go.kr)
실제 사용 예시
공시가격과 보유 유형에 따라 보유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참고하세요.
| 사례 | 공시가격 | 유형 | 재산세 | 종부세 | 총 보유세 |
|---|---|---|---|---|---|
| 6억원 아파트 1주택 | 6억원 | 1세대 1주택 | 약 79만원 | 해당 없음 | 약 79만원 |
| 15억원 아파트 1주택 (1세대 1주택) | 15억원 | 1세대 1주택 | 약 343만원 | 약 69만원 | 약 412만원 |
| 합산 공시가격 35억원 · 2주택 이하 | 35억원 | 2주택 이하 | 약 1,226만원 | 약 1,264만원 | 약 2,490만원 |
| 합산 공시가격 35억원 · 3주택 이상 (중과) | 35억원 | 3주택 이상 | 약 1,226만원 | 약 1,567만원 | 약 2,793만원 |
*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43~45%·종부세 60%), 과세표준 상한제 등 개인별 적용 요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과세되는데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합산 공시가격에 누진세율을 한 번에 적용하므로, 2주택 이상에서는 재산세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종부세는 합산이 맞습니다). 주택별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종부세 값에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종부세법 제9조③·시행령 제4조의3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 해당연도 재산세액 × 재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환산액 ÷ 재산세 과세표준 전체 표준세율 재산세액)를 반영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입력값
- 공시가격 ≠ 시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가격으로, 아파트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해 입력하세요.
- 1세대 1주택 요건: 세대 구성원 전체 기준으로 주택 1채만 보유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 명의 포함해 세대 전체 합산입니다.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두 조건 모두 충족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주택 중과 기준: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주택 수로만 갈립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0~5.0%로 중과됩니다.
결과 해석 방법
계산 결과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연간 보유세 총액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 고지되며,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됩니다.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상한 제도는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폐지되었고(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대신 과세표준 상한제(제110조 제3항, 상한율 5%)가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실제 고지세액이 계산값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매년 변동하므로, 연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공시가격별 보유세 합산 (재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
아래는 위 계산기로 직접 산출한 구간별 결과입니다.
|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 총 보유세 |
|---|---|---|
| 9억원 | 비과세 (기본공제 12억원 이하) | 151만원 |
| 12억원 | 비과세 (기본공제 12억원 이하) | 259만원 |
| 15억원 | 58만원 | 412만원 |
| 20억원 | 190만원 | 710만원 |
| 25억원 | 400만원 | 1,101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로,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부세는 세무서(국세청)에서 고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부터, 그 외 개인은 2주택 이하든 3주택 이상이든 9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기본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세율은 3주택 이상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중과됩니다. 기본공제가 없는 것은 법인 중 일부(제9조제2항제3호 세율 적용 대상)에 한정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 해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5월 말에 매도하면 그 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6월 2일 이후 취득하면 그 해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매매 시점을 조율하면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종부세 절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기본공제 외에도, 고령자 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와 장기보유 공제(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어느 쪽이 종부세에 유리한가요?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합산 18억원)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가 주택에서 유리합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은 12억원 공제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어, 장기 보유 고령자라면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시뮬레이션 비교를 권장합니다.
세부담상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전년 세액의 105~130%)은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2조는 단서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종전 구간별 상한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과세표준 자체에 상한을 두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도입되어(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상한율 5%),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에도 과세표준 증가폭이 제한됩니다. 종부세의 세부담상한(전년 총세액의 150%)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보유세 기준일이 같나요?
네, 상속·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6월 1일 기준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월 1일 이전에 상속·증여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해 보유세는 새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닌,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최종 검토: 2026.08.21